카드론, 이용 가능한도중 미사용 범위 내로 제한 매년 1회 이상 카드 이용한도 정기적 점검
앞으로 카드발급 기준이 보다 깐깐해 진다. 일정한 신용도(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이면서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의 결제능력을 갖춰야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이용 가능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 범위 내에서만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해 과도한 카드사용을 방지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부당한 이용권유 행위 제한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신용카드 발급대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카드사들이 내부발급 기준을 완화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에게 경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오면서 가계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진 탓이다.
미성년자도 발급받을 수 있었던 신용카드는 만 20세 이상의 민법상 성년자(민법개정 2013.7월부터 만 19세 이상)이면서 개인신용 1~6등급 이내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신용등급은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월 가처분소득(월 소득-월 채무상환금) 50만원 이상의 결제능력을 갖춰야 한다. 금감원장은 카드사에게 보고받은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이 7등급 이하이고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체크카드+소액 신용부여)는 최대 2매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연체채무 등이 있는 고위험자나 총 3매 이상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을 받은 다중 채무자도 발급이 제한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사들은 회원의 요청 범위 내에서만 이용액을 늘릴 수 있고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용한도는 가처분소득에 근거한 이용한도액과 직전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가처분소득에 따른 이용한도는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한다. 1~4등급은 카드사의 자체기준 배율을 인정하되 과도한 배율 설정시 금감원이 이용한도 책정기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5~6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에서,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200% 이내에서 신용도, 카드 이용실적 등을 감안해 이용한도를 결정한다.
카드론은 신규 카드론 취급시부터 신용카드 이용 가능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카드론 신청일 이전 3개월 평균 월 이용 가능한도에서 월 이용액을 뺀 금액(미사용한도)만큼만 카드론이 가능하다. 예컨대 3개월 평균 미사용한도가 100만원이라면 만기 12개월의 월 원리금 100만원 분할상환 조건 카드론 대출 가능하다.
정부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기준이 합리화 됨에 따라 전업사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약 15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을 축소하거나 미표기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10월말 모범규준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또 금융감독 당국은 카드사들이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