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가 수년간 산업재해 현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이 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화순·도계·장성광업소 3곳에서 발생한 131건의 산업재해 중 36건만이 지식경제부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매월 지경부에 재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현행 ‘광산보안법(시행령 제3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보고에서 누락된 나머지 95건은 모두 4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으로 ‘치료재해’로 분류해 자체 관리해왔다는 게 석탄공사 측 설명이다.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3개월 임금의 70%를 공사에서 지급하고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
하지만 ‘치료재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최근 노조측에서 사측이 입원보다는 출근해 통원치료를 받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동자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와 각종 안전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공사의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지경부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내려온 방법이었다는 것이 석탄공사측의 공식 답변”이라면서 “지경부는 석탄공사가 위반한 산재 은폐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