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협중앙회가 세법상 정해진 접대비 한도를 5배 이상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세법상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최근 3년간 138억원의 접대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접대비 초과 사용 때문에 부담해야하는 법인세액도 24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8억원 수준이지만 2009년 46억, 2010년 47억, 2011년 44억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김우남 의원은 “지금 수협이 이처럼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할 상황인가?”라며 “1978억원의 결손금이 남아 있고, 1조 1581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은 예상낭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