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 램버스와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미 법원에 재심리를 청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하이닉스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그동안의 특허 소송에서 다뤄졌던 램버스 보유 특허 가운데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새 증거를 채택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고 새 재판을 청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난 2009년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D램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700만 달러(약 4380억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후 법원은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한 책임이 있다며 앞서 선고한 기술료 액수를 무효화했다.
법원은 이어 하이닉스가 지불해야 하는 기술료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서 다시 정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