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거래소 임직원 368명이 총 257억원의 주식거래를 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 및 ‘거래소 직원은 이틀에 한번 주식거래를 한다’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날 거래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임직원의 주식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사항 이외에 2009년 1월에 자체적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을 제정해 다른 기관들 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 위험도가 높은 주식워런트증권, 장내파생상품 등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시장관련부서 직원은 당해 부서와 관련된 종목의 매매금지, 매매금지 이외의 종목 매매시에도 감사실에 사전신고 의무, 월간 매매횟수 20회 이내 및 연간불입투자금을 직전년도 소득의 50% 이내로 제한, 사내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매매거래 금지, 관련 법령에 따라 분기별로 매매내역을 신고받고 반기별로 법령 및 내부 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측은 “2009년 이후 임직원의 주식매매거래 위반사항은 대부분 내부 기준 위반사항인 사전신고 미준수, 사내망 이용, 월간매매횟수 초과 등으로 단순 착오 등에 따른 사항이며 시장관련부서직원의 당해 부서관련 종목매매는 없었다”며 “최근 4년간 거래소 임직원 전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거래횟수는 연평균 1.6회로 적은 편이며, 또 4년간 1회라도 주식거래르 한 임직원은 188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