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시 요구사항 모두 수용
루이비통이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루이비통이 입점 시 요구했던 제안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루이비통은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을 조건으로 총 9가지를 제안했으며 제안한 사항 중 여객터미널의 정중앙 입점위치, 550㎡의 매장면적, 서점·식음료점의 이전, 전면 파사드 설치, 10년 영업보장, 제품창고(150㎡) 확보, 매장공사기간 중의 임시매장 운영 등 8가지 요구를 수용했다.
이 의원은 최소보장액 50억원과 영업료율 6%를 제시한 루이비통과 최소보장액 55억, 영업료율 7% 수준으로 조정 합의한 것에 대해 “이것도 영업료율 20%를 적용받는 다른 면세 업체와의 계약조건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루이비통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명품 브랜드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공항면세점은 루이비통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과정에서 루이비통에게 입점 후 전 세계 또는 아시아권 내 타 공항에 2년 간 입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