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 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 배점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미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래 8개 광역 자치단체로 한정된 하도급법의 적용지역이 대전, 대구, 충남을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또 전자문서로 계약체결ㆍ발주 등이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 등을 감안, 종래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한정하던 통지ㆍ회신의 방법을 공인 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경감폭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드는 교육이수는 경감폭을 축소하는 등 벌점 경감 항목 간 배점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감액ㆍ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서면의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을 새롭게 보존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경감 항목 정비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을 독려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해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