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마지막 반전 있다

입력 2012-10-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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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다노 교수 “판사가 디자인 특허 관련 평결지침 임의로 확대”

삼성전자와 애플의 8월 소송 평결이 부적절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오는 12월6일 재판 결과가 삼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리처드 레다노 미 테네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전문매체 IP워치도그에 지난 8월 애플의 일방적 승리가 ‘평결지침’위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평결지침은 배심원 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적용 법률을 설명하고 사실판단을 돕는 지침을 담은 문서다.

레다노 교수는 지난해 12월 새너제이 법원의 배심원 평결 지침이 ‘특허 디자인에 대한 기능적 요소’였으나 지난 8월 본안 소송에서는 ‘전반적 외양’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루시 고 판사가 디자인 특허 관련 평결 지침을 임의로 확대해 애플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평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법률전문사이트인 그로클로는 제임스 길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가 삼성과 애플 간 특허침해 다툼에 대해 예비판정한 판결문 일부를 이날 공개했다고 전했다.

길디 행정판사는 새너제이 법원 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프랜드(FRAND)’ 조항과 관련해 삼성이 잘못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앞서 1심 평결에 일부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양사의 ITC 제소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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