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운휴 법인택시의 유지비 절감을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택시면허 임시보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면허 임시보관제는 택시업체 경영이 악화되면 면허를 시에 임시로 반환하고, 여건이 나아지면 이를 해제하는 제도다.
임시보관제가 도입되면 택시회사는 면허를 시에 반납했기 때문에 보험료, 세금 등 해당 운휴차량의 유지비가 별도로 들지 않는다. 업체가 차량을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이 제도로 택시 1대당 연간 900만원 안팎의 유지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시내 법인택시는 약 2만3천대며 이 중 20~30%가 운휴 차량인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