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지방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연 평균 18.6%다.
이는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4개 지방국세청의 5년 평균 패소율 3.8%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높은 패소율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법상 국가가 부담해야 할 `패소비용'또한 서울청이 가장 많았다.
서울청의 패소비용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억9천400만원, 2009년 4억5천300만원, 2010년 14억3천400만원, 2011년 10억500만원, 올 6월까지 3억8천900만원 등이다.
반면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4개 지방청의 경우 2008년 8천800만원, 2009년 1억9천400만원, 2010년 1억4천600만원, 2011년 2억200만원, 올 6월까지 1억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서울청의 높은 패소율이 단순히 법조 대응력에 문제가 있다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무리한 행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