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점포 3곳 불법행위 시정 명령ㆍ영업정지 처분
▲서울시 특별단속반이 14일 의무휴업제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시내 코스트코 점포 3곳에 대해 2차 점검을 실시해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서울시)
이날 적발된 시내 코스트코 3곳의 점포별 불법행위는 영등포점이 1건, 중랑점 2건, 서초점 11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유도등 전원 불량 등 소방 3건 △식육보존 기준 위반 등 식품 3건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 자원순환 4건 △공개공지 내 카트적치 등 건축 3건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표시사항 위반 1건이다.
시는 점포 3곳에 대해 시정·보완 명령, 영업정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9일과 23일 의무휴업을 하지 않은 코스트코에 대해 지난 10일 1차 집중점검을 벌여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