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대전과 충북에서 세종시를 오갈 때 기존 ‘합의 요금’이 아닌 ‘미터 요금’이 적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일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대전 유성구∼세종시 첫마을∼KTX 충북 오송역 구간 택시 운행 시 미터 요금을 준수키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행복청은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 해당 구간 6개 지점에 ‘미터요금 준수 택시 타는 곳’이란 글귀가 적힌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입간판 설치 지역은 △대전 유성구 2곳(반석역·노은역) △세종시 3곳(첫마을 1곳·정부청사 2곳) △오송역 1곳이다.
합의 요금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목적지까지 요금을 미터 요금이 아닌 일정 금액을 합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승객이 택시를 이용해 대전 유성과 오송역 등에서 세종시를 오고 갈 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합의 요금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주로 야간이나 사업구역을 벗어난 시외를 갈때 암암리에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았다.
현재 대전 유성구 및 충북 오송역에서 세종시 첫마을까지 택시 합의 요금은 각각 2만원, 3만5000원으로 미터기요금 1만2000원, 2만5000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