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2000년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상임이사 겸직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민주통합당)은 지난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수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에 박 이사장을 상임이사로 선출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자체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인 `대한민국정수대전'을 지원하면서 기부금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으로부터 매년 각각 8억원, 20억원씩 받는 기부금도 우월적 지위의 악용이라 공익법인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정수장학회가 자신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의 친목단체인 `청오회'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1억987만원을 지원한 것이 공익재단의 목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연구원 단지에 민간에서 건설하는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