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우유주사’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2-10-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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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내역 보고 의무화…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도입

최근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사용과 과다 처방이 늘어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향후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언제, 어떤 증상의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약을, 왜 처방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자료를 분석해 오·남용을 단속하고 적정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류 의약품에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도입한다. 의·약사가 약을 처방·조제할 때 알림창을 띄워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을 중복·과다처방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겠다는 것.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이다. 프로포폴·미다졸람·모르핀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약류 의약품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처방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지난해 마약류 의약품이 의료기관 내에서 도난·분실되는 사고는 총 850건, 올해 상반기에만 547건이 보고됐다. 의료인 마약류 사범도 연간 1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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