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의 '공손한(?) 항변'…"법 위반했다면 시정하겠다"

입력 2012-10-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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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 대표 국정감사서 밝혀…"행정오류…계약서 수정검토 지시"

“법 위반 했다면 바로 잡겠다.”

담배소매인 논란으로 질타를 받은 코리아세븐 대표 소진세 대표의 국정감사 답변이 논란이 돼고 있다. 표면적으론 공손한 표현이지만 행간을 들여다 보면 “법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일(11일) 오후에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오전에 한 발언이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자 말바꾸기 라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직후 소 대표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법을 위반했다면 담배 사업을 시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소 대표는 의원들을 상대로 ‘공손한(?) 항변’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 대표가 당당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코리아세븐이 위탁 가맹점의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담배 소매인 지정서에 대표자 개인 이름이 등재된 것은 지자체별 처리기준의 차이로 나타난 단순 행정 오류라는 것. 소 대표는 현재 전수 조사를 통해 지자체 오류 부분을 바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 대표는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세븐의 가맹점주 직계 존비속이 동일업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계약 조항에 대한 개선이다. 소 대표는 국정감자 직후 실무진에 계약서 수정 검토를 즉시 지시했다. 현재 계약서 담당팀과 법무팀이 계약서 수정에 대해 논의 중 이다.

소 대표는 “가맹점주의 직계 존비속이 동일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대표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드럭스토어가 변칙 SSM이라는 지적에 대해 변칙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소 대표는 롯데그룹에서 신동빈 회장의 특명을 받고 특별팀을 조직해 드럭스토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 대표는 “드럭스토어는 SSM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CJ 등이 잇달아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검토 단계 정도”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 대표는 롯데슈퍼는 중국 사업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경영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진출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소 대표는 “슈퍼사업은 상생과 경제 민주화 문제로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의 얼굴’로서 중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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