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가스공사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입력 2012-10-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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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의원(민주통합당)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 총 3년간 징계받은 임직원 내역은 18건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하다 적발된 직원은 총 3명으로 그 중 N(4급)씨는 총42회에 걸쳐 현장점검 및 지역본부 회의 등에 참석을 핑계로 카지노 출입을 하다 적발됐다.

또한 L(4급)씨는 총 33회에 걸쳐 결근 및 임의로 근무자를 변경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해 카지노 출입을 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징계는 정직 3개월과 인사발령 등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2005년 인천 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 관련자 징계가 5년 뒤인 2010년에 이뤄져 K씨(1급)는 감봉 3월, 2011년 K씨(1급)와 H씨(2급)는 감봉 2월에 약소한 징계가 내려졌으며 근무 중 관리소 내에서 폭행사고로 L씨(4급)와 H씨(4급)가 각각 감봉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기지건설 사업단 기지본부장 K씨(1급)는 2011년 향응접대와 법인카드사용 부적절로 인해 징계처분됐고, 그 밖에 C씨(4급)는 주거안정자금 반환의무 태만으로 해임, S씨(4급)는 이중취업으로 감봉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스공사 임직원 징계는 총 18건으로 공직자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며 “근무시간 중 카지노 출입 직원 징계 처분, 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 처분 및 일정기간 무보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감사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방만한 경영이 향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직자 기강을 바로 잡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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