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이디 “주가급등 이유 없다”

디아이디는 11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으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한국거래소가 10일 요구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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