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면세점(롯데·신라·워커힐) 간에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한국관광공사장이 롯데와 신라에 '공동행위 중단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살펴보면 "환율 변동에 따른 기준환율의 조정을 통한 토산품의 가격 결정 시 귀 사와 유선 상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적혀있다. 환율 적용 이외의 가격정책에 있어서 인천공항 면세점 3사가 전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던 것을 사실상 자백한 행위라는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면세점의 경우 달러 표기된 상품 가격이 하루 전 환율(매도율)을 적용하는 이는 면세점 내에서 진행되는 할인행사, VIP카드 마일리지제도 등에 영향을 미쳐 동일한 상품이라도 어느 면세점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
정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할 때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 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전병헌 의원실, 한국관광공사가 발송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