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귀족유학에 채권투자까지…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 2012-10-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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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법적으로 하자 없어"

해외유학 직원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금융통화위원이 대부업체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해외학술파견’명목으로 해외유학을 실시한 직원은 모두 61명으로 이들은 유학기간 중 연간 5087만~8992만원에 이르는 기본급 전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은 4급 직원인 오모씨의 경우 2년 5개월의 유학기간 동안 2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 받은 것은 물론 등록금과 체제비 명목으로 54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았다. 때문에 한은은 의원들로부터 타 부처 공무원이 해외유학시 최고 5000만원의 지원에 그친다며‘귀족유학’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원 7명 중 3명이 금리영향을 많이 받는 채권에 6억원 가까운 돈은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 명은 ‘하이캐피탈5’라는 대부업체의 채권까지 손을 댔다. 가계부채를 고민해야할 금통위원이 고금리 대출로 실익을 얻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2007년 의욕적으로 실시한‘근무성적 하위 5% 퇴출제’도 유명무실해졌다. 실제로 대구경북 본부의 한 직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평가를 무려 7회 연속 하위 5% 이내로 받았지만 지금까지‘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이에 따라 근무불량이 계속된다면 징계 혹은 명령휴직 조치가 취해져 사실상 퇴출시키는 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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