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해 재출석을 요구하고 동행명령서 또한 함께 발부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감 첫날인 지난 8일 김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김 사장은 `베트남 고엽제 환자 국토종단 행사' 사전준비를 이유로 5박6일간 해외출장을 떠나 국감에 불참했다.
이에 환노위는 김 사장의 불참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판단해 22일 고용부 국감 때 다시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이날 의결했으며 또 다시 불참하는 경우 국감장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김 사장이 이번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