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어울림네트웍스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입력 2012-10-09 18:26수정 2012-10-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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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어울림네트웍스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어울림네트웍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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