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거래 내역을 약 5개월간 총 38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외 다른 목적으로 금융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9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신한은행 직원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5개월 동안 총 384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은 “예금관리 목적으로 여러 직원들이 수십건씩 조회하는 것은 통상적인 은행 고객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고객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4월 부터 2010월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신한은행 검사부에서 재일교포 주주 계좌정보를 124건 조회했고 이외 다른 부서 직원 16명이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260건을 조회했다.
재일교포 주주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금감원에 신한은행 계좌 무단열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
고객계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목적으로 검찰이 판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제출해 조회를 하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한 계좌조회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이미 지난 8월 관련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내부 검사 목적·은행 직원의 고객관리목적 등으로 적법하게 계좌를 열람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