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건물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롯데, 상도의 저버렸다" 지적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둘러싼 신세계와 롯데의 땅싸움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특히 이 건물의 경우 신세계가 인천시로부터 15년간 임대해 영업해 왔고, 지난해에는 시설확충 용도로 1500억원을 투자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롯데가 한순간에 낚아챈 것을 놓고 ‘상도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인천시가 인천종합테미널 부지를 롯데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세계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신세계가 15년간 이곳에서 영업해온 것은 물론, 상대방 점포 부지를 통째로 매입한 사례가 백화점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신세계는 이미 롯데의 부지 매입에 ‘상도의’ 문제를 거론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가 15년간 영업을 하고 계획한 액수 보다 투자금액을 늘리며 증축했던 곳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긴 인천시나 롯데쇼핑 모두 도의를 벗어난 행위”라면서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곳이 신세계백화점 점포 중 매출 4위에 오를 정도로 알짜배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지 않고 편법을 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롯데측은 “터미널 주변부지 전체를 매입해 완전히 새롭게 개발하려 했을 뿐, 신세계를 의식하지 않았다”면서 상도의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소송과 관련해서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 할 것이 없다”면서도 “정당한 방법을 통해 게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시 역시 “부지 매입은 신세계에 먼저 제안했다”면서 상도의나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현재 신세계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도 준비중이다. 매출 4위의 경쟁사 영업점을 통째로 사들이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법정문제로 비화된 만큼 양측 모두 오너의 자존심을 건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