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안 처리

입력 2012-10-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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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총장 후보의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안은 개인·법인·단체 또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이사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이들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9월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또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 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수 및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수를 교부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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