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대위변제율 금액 1473억원 달해
도덕적 해이 만연…자산 부실화 우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과 노회찬(무소속) 의원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분기 61억원(대위변제율 0.2%)이었던 대위변제 금액은 올 2분기 1473억원(8.4%)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대위변제란 대출자가 갚지 못하게 된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햇살론은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재원을 활용해 대출 잔액의 일부(보증비율 95%)를 대신 갚아준다.
대위변제율은 햇살론 출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대위변제 금액이 처음으로 신규 대출액을 앞질렀다. 올해 1분기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햇살론 대출금은 1133억원으로 신규 대출금액 82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2분기 대위변제 금액도 신규 대출액 1007억원을 넘어선 143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월 부터 햇살론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조정하면서 앞으로 대출금 연체에 따른 정부의 대위변제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햇살론의 대출한도가 적고(생계자금 1000만원·사업자금 2000만원·창업자금 5000만원 등) 정부가 보증을 해줘 금융회사들이 대출금 상환에 소극적인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간 대출금을 작정하고 떼먹는 등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햇살론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대위변제율 증가 속도라면 2조원으로 시작한 보증재원이 급격히 감소해 햇살론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은 “햇살론은 20%까지의 대위변제율을 감안하고 만든 상품인 만큼 현재의 수준은 감당할 수 있다”며 “다만 대위변제율이 20%를 넘어가면 햇살론 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