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법원이 다른 승무원들이 낸 소송에서는 코레일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돼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은 7일 권모씨 등 118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 없이 형식적·명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철도유통이 승무원들을 고용한 뒤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승무원들과 코레일 간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 씨 등 118명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의 비정규직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해 해고됐다. 이후 이들은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1심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앞서 같은 취지의 소송이 모두 코레일과의 근로 계약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다른 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