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푸드코트, 상가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14개 창업자문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14곳은 씨엔씨창업, 한국창업지원센터, 창업스토리, 케이알창업, 베스트창업, 창업탭, 나이스점포, 창업북, 엠케이창업몰, 창업이즈, BK창업, 삼성창업, 한국창업플래너, 창업정보센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창업자문사들은 푸드코트 점포, 상가 등의 임차권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서울 서초ㆍ강남지역을 중심으로 100여곳이 영업 중이며, 시장규모는 연 500억원 정도다.
조사 결과 이들은 푸드코트 점포 등의 예상소득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창업에 드는 비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 A사는 푸드코트 점포의 예상소득이 300만원임에도 `순익 900만원'으로 광고하는 한편 B사는 실제 창업비용이 1억원인데도 4천500만원으로 광고했다.
또한 매매광고를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미 매매가 완료된 점포를 매매되는 점포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창업자문사들도 있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점포를 `추천 점포' 또는 `프리미엄 점포'로 광고하거나, 주요 언론사에서 유망 우수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은 투자금액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방문 등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