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홀딩스는 76억5300만원 규모의 관세를 포탈(관세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5일 공시했다.
풀무원 홀딩스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세관으로부터 당 사가 수입업자로부터 구매한 유기농 대두와 관련해 관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서울세관의 관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소을 제기해 지난 9월 14일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어 “이번 소송은 서울세관의 관세처분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당 사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등을 근거로 당 사의 관세법 위번 혐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