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새 투기행위 ‘4000건’ 적발

입력 2012-10-04 20:20수정 2012-10-0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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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 1017건, 개발제한구역 1551건, 토지거래허가구역 1371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비롯한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3년간 4000건의 투기행위를 적발했다.

5일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3994건의 투기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3157건은 시정했고 837건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017건의 투기행위를 적발했다. 299건을 시정했으며 718건은 시정조치 중이다. 지구별로 4차 하남감북지구에서 42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5건은 시정했으며 364건은 조치 중이다. 이어 3차 광명시흥지구에서 398건의 투기행위를 적발했다.

투기유형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나무를 심는 행위가 많았다.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있었으며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양봉 또는 축산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투기행위에 △원상복구 △보상포기 확인서 징구 △종결처리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이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1551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1371건의 투기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구역에서 각각 1496건과 1317건을 시정했고 55건과 54건은 시정 중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투기 유형은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다른 목적 이용과 방치 △비농업인의 설제거주이용의무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국토부 정진훈 사무관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투기행위는 토지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며 “정부는 2009년부터 투기단속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단속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보금자리 지구별로 단속인력을 고용해 집중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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