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17차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계획 발표

입력 2012-10-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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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17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17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방통위 전자민원(www.ekcc.go.kr)을 통해 인·허가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한편 이번 제17차 인·허가는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인·허가로, 방통위는 12월 중으로 허가사업자를 선정을 완료하고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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