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줄이면 1가구당 6만6000원 보험료 인하

입력 2012-10-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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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금액 대비 환급액 0.18% 그쳐

자동차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보험가입 고객 1인 기준은 물론 1가구당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보험사기가 감소하면 2011년 기준 자동차 보험료를 1인당 약 2만3000원, 1가구당 6만6000원 절약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기금액은 증가 추세로 자동차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인원은 2009년 5만4764명에서 2010년 5만4322명, 2011년 5만4144명으로 줄곧 감소 추세지만 적발금액(사기금액)은 같은 기간 2260억 8600만원에서 2290억 7600만원, 2408억 3500만원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19억 5000만원이 적발되며 지난해 상반기(1160억 2400만원)보다 22.3% 급증했다.

사기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되돌아가야 할 환급금 지급 비율은 0.18%로 매우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보험사기에 따른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은 2009년 5억1000만원에서 2010년 5억 3200만원, 2011년 3억 9100만원, 2012년 5900만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경찰과 법무부에 통보를 하는데 경찰과 법무부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금융감독 당국 및 보험사에 통보해 주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금감원은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소비자 구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험료 환급을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기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보험료 환급이 보험사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관간 유기적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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