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장애인주차구역에서 10여일간의 불법주차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건수가 18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시내 공영주차장 및 할인마트·백화점·대형 복합건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한 결과 모두 18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사람이 주차한 경우 172건 94.5%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9건 4.9% △장애인이 주차했지만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건 0.6%였다.
시설별로는 대형 복합건물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할인마트 59건 △병원 27건 △영화관 10건 순이었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주민센터가 발급한 ‘주차가능’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반드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