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법정관리 신청]다른 대기업 2곳도 심상치 않다

입력 2012-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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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긴급 재무점검 나서

금융당국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 등 3개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긴급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재무구조가 악화된 웅진 등 3개 대기업 집단의 재무상태 평가를 진행해 왔다”며 “현장 점검 결과 웅진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다른 2개 대기업집단은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이란 금융권 채무가 많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재무구조를 평가해 불합격한 곳을 대상으로 채권단과 해당그룹이 맺는 약속을 말한다. 약정이 체결되면 은행권이 마련한 재무구조개선 운용준칙에 따라야 하며 해당 그룹은 자산매각, 대주주 출자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이번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1년에 한번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을 점검해 왔다. 지난 5월 점검에서 성동조선, 한진, 금호, 동부, STX, 대한전선 등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미 한차례 점검이 끝나자마자 금감원이 다시 긴급 현장점검을 한 것은 그만큼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경기침체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웅진도 이번 긴급 현장점검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으로 오르면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계와 금융계에서는 세계 경기침체와 국내 내수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경우 제2의 웅진홀딩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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