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쿠가와 전 올림푸스 회장 등 3명, 유죄 인정

입력 2012-09-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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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쿠카와 쓰요시 전 올림푸스 회장 등 3명이 25일(현지시간)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에 대한 기소내용을 시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기쿠카와 전 회장은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사업 파트너와 주주, 대중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기쿠카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야마다 히데오 전 감사역, 모리 히사시 전 부사장 그리고 법인으로서 회사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1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들은 재테크를 하다가 1000억 엔 어치의 유가증권 투자 손실을 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펀드와의 위장 거래 등으로 2008년 3월 결산에서 자산을 1100억 엔 불리는 등 유가증권 보고서의 허위기재(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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