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사, 유흥업소 업주, 입시학원장 등 고소득자 53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탈루한 의혹이 짙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저가 수입농산물로 폐백·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폐백·이바지업체, 악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14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173명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검증해 탈루세금 추징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등 부정 행위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사업자는 성형외과와 협동진료형태로 고가 양악수술, 안면 윤곽수술을 하고 수입을 현찰로 받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치과, 아토피·비만 전문치료 의원으로 비보험수입을 친인척 계좌에 숨긴 한의원 등이다.
아울러 종업원 이름으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술값을 현금으로 받은 유흥업소,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현금 식대를 신고누락한 유명 음식점, 불법 기숙학원도 포함됐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음성적인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을 통해 고의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고소득 자영업자와 불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고소득자영업자(339명)와 민생침해사업자(79명)를 조사해 탈루세금 2229억원, 1744억원 등 모두 397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