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6만원 아래선 저평가 매력 ‘매수’- 동양證

입력 2012-09-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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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은 25일 코오롱인더에 대해 중장기적 투자시각이 필요하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만원을 유지했다.

황규원 동양증권 연구원은 코오롱인더의 듀폰(Dupont)과의 아라미드(Aramid) 섬유 소송진행 과정을 “작년 11월 미국 1심 법원은 듀폰 영업기밀 도용 건으로 코오롱인더에 대해 1조원 손해배상을 판결했고, 지난 2분기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며 지난달 30일 1심법원이 20년간 코오롱인더에 아라미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같은 날 코오롱인더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으로 정리했다.

또 2012년 9월 이후 “오는 11월 항소심 법원 1차 심리(hearing)가 진행되고 내년 법원에 의한 합의 조정절차가 재개될 것”이라며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내년 2분기~3분기 중으로 항소심 최종 판결이 나고 듀폰은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코오롱인더는 해당 손실금액을 회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사이클 및 소송비용 등 일회성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연간 평균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실적은 매출액 5조9781억원, 영업이익 4385억원, 지배주주 순이익 2847억원(주당 1만1204원) 등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듀폰 소송비용 최대 금액 1조1000억원을 발생주식수 2750만주로 나누면, 주당 가치 희생규모는 4만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이에 따라 각각의 경우 적정 주가를 △듀폰 손실 부담이 없는 경우 11만3000원 △손실부담율 30% 적용시 10만원 △손실부담율 50% 적용시 9만3000원 △손실부담율 100% 적용시 7만3000원으로 산출했다.

그는 “중장기적 투자시각이 필요하다”며 “내년 2심 판결을 전후해 기업가치가 변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만 견조한 부문별 실적 흐름을 고려할 때 6만원 주가 이하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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