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24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달리 모든 미분양주택이 아닌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로 소급되지 않고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이 한정된다.
본래 정부는 지난 9.10대책에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민주통합당의 반발로 인해 법안 통과가 연기돼 왔다.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고, 법안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주택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양도세 감면안을 통과로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계약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양도세와 함께 내놓은 취득세 감면 방안은 이 법안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