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오는 25일부터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민영주택에 대해 재당첨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3년 3월 31일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영구적인 폐지를 결정하 것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을 배제키로 했다. 또 공급대상 방법 등의 기준을 시 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입주자저축 예치금을 늘리면 청약제한 기간도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광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자,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철도공사 등 추가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의무 개선’ 및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오는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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