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한미군 대신해 의료비 지급? '발끈'

입력 2012-09-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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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우리국민에만 구상권 행사 지적

우리 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주한미군 병사로부터 의료비를 돌려받아야 할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09년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에 따른 보험급여 고지 및 징수현황' 자료를 통해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전체 3건에 불과하며 전체 고지액은 446만원, 징수는 한 푼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을 행사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현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환 청구건이 3건이며 미군에 전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폭행사건, 산재 등 주한 미군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한 182명의 진료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진료비 1억7478만을 환수 고지하고 21일 현재 1억3591만원을 징수(77.8%)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군 부대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외부에서 공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이며 공무중 사고인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청구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군으로 인한 진료비가 발생될 때마다 고지하며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쌍방이 과실이 있어 급여제한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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