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SNS 활용은 가능
대선후보들의 예능프로 출연이 제한된다. 재방송으로도 볼 수 없다. 신문·잡지·방송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고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제한이 생긴 것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에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나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투표 당일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무겁고, 어렵게 말하기 보다 예능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며 훨씬 더 많은 계층, 연령층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텐데 아쉽다", "힐링캠프에서 세 후보의 모습을 보고싶었는데..."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