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0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에서 넘어온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키로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 동안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결정을 미뤄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후보자 두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사법부의 영역에 입법부가 영향을 미쳐 삼권분립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논리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국회는 곧바로 특별검사 인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10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