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융광전·유아이에너지, 예정대로 26일 상장폐지

입력 2012-09-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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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기사회생을 노렸던 성융광전투자와 유아이에너지가 결국 예정대로 상장폐지된다.

20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성융광전투자와 유아이에너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성융광전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유아이에너지는 17일 가처분신청을 접수한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상장위원회를 열고 성융광전과 유아이에너지를 상장폐지키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판결로 성융광전과 유아이에너지는 25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뒤 26일 상장폐지된다.

중국 상장기업인 성융광전투자는 지난 9월1일 퇴출이 결정된 연합과기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증시에서 상폐되는 오명을 남겼다.

성융광전투자는 기업이 이대로 존속되기에는 손손실 폭이 크다는 감사인 의견이나와 지난 4월 30일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성융광전투자 측에서는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등 자구 노력을 펼쳤으나 결국 지난달 24일까지 내야하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재감사 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유아이에너지는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규선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지난 4월 분식회계 및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5월 이의신청 후 지난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8월24일개선계획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유아이에너지는 지난 13일 회계법인이 2011년도 감사의견을 거절에서 적정으로 정정해 제출하면서 기사회생 하는 듯 보였지만 전액 자본잠식으로 결국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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