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20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공기업 최초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협약을 국민은행 등 국내 4대 은행과 체결했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한수원이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업체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자가 자신의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선 인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노무비 지급내역을 금융결제정보를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공사 수행완료 분을 담보로 제휴은행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의 정착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균섭 한수원 사장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국내 원전건설 기술력의 근간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건설종사자 한명 한명의 땀방울로 이뤄졌다”며 “건설근로자를 비롯한 원전건설관련 협력사 모두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 ‘명품원전’ 건설에 힘을 불어 넣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