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큐리어스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1항 제3호(회계처리 위반)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큐리어스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1항 제3호(회계처리 위반)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