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 연기

입력 2012-09-18 10:19수정 2012-09-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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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정부로 이송된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력시됐다.

이정하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특검법안 심의는 이날 국무회의 현안 중 가장 늦게 안건으로 올려졌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올린 안건은 특검법에 대한 제의요구안으로 사실상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재의요구안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 몇의 발언 뒤 심의를 보류하고 다름에 의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안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 중이다"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 적법기간까지 2, 3일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유럽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혼 후 특검법 수용 여부를 놓고 숙고를 거듭했다.

지난 16일에는 법률 전문가 6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의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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