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법안심사 또 연기

입력 2012-09-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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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의견차이로 20일로 미뤄…주택시장 마비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안의 시행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당초 9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상정을 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심사를 20일로 연기했다.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 무산이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상됐던 취득세 적용시기는 미뤄지게 됐다. 정부가 지난 10일 취득세 감면 방안을 발표할 당시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거래분(잔금청산일 기준)부터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도세 역시 이날 전체회의가 취소로 적용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됐다.

만약 오는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20일 거래분부터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향후 행안위의 법안 심사에서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지난 10일 정부의 정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안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택시장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거래활성화대책이 나온 10일 이후 17일 현재까지 거래량은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10일 거래량이 112건임을 감안할 때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이영호 소장은 “대책 이후 시행일까지 거래량 감소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감소폭이 크다” 며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가 확정되기 전까지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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