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18일 대기업 CEO들과 간담회

입력 2012-09-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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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5개 분야(조선ㆍ자동차·전자·건설·소프트웨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수렴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김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발언문에서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는 옛말도 있지만,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대상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명백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부당 단가인하, 구두 발주, 기술 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는 공정위와 중소기업의 핫라인 활성화, 현장조사 강화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구두 발주를 중소기업이 확인받고 싶을 때는 기존의 내용증명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협약은 현재 2개 분야(하도급, 유통)인 평가기준을 4개 분야(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유통)로 세분하고 평가 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은 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고,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김재권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현대중공업 김외현 대표, 롯데건설 박창규 대표, LG씨엔에스 김대훈 대표 등 15개 대기업 대표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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