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여부를 오는 21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검법이 위헌 요소를 갖고 있어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하는 기류가 팽배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사법부의 영역에 입법부가 영향을 미쳐 삼권분립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게 청와대의 논리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풍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새누리당도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합리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투표를 해야하는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새누리당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해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 역시 야당과의 합의를 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16일 휴일임에도 법률 전문가 6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의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청와대의 강경 기류에도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데다 대선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