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의 CSR무선통신칩 영업양수 승인

입력 2012-09-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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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삼성전자의 영국법인 CRS사 무선통신칩 영업권 양수 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7일 CSR사의 무선통신칩 제조 관련 자산 일부를 양수하는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초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무선통신칩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제조에 필수적인 칩으로 양수대상은 21개 무선커넥티비티 관련 특허와 기술 라이선스, R&D 인력 310명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삼성전자가 무선커넥티비티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하게 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특허 분쟁 심화에 따라 외국사업자와의 특허관련 기업결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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