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은행권에 한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자금이체시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미지정 단말기일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인증 및 2채널 인증 등의 추가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만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는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 고객에 한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유효기간 내 갱신은 제외) 타행(기관)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경우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단 오는 25일 국내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부터 시범 시행되며 증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역은 현재 시스템구축 중으로 내년 1·4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의 경우 2013년 상반기 의무시행(은행·비은행 등 전체 금융권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 재발급 강화 절차가 반영될 행안부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시행시기(2014년 1월 예정), 시범시행 상황 및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 등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는 고객불편 소지 등을 감안해 의무시행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전면시행시 서비스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휴대폰 SMS로 이체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